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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2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icon_2 발급자격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icon_2 지원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
200만원
본인부담률
일반훈련분야
공급과잉훈련분야
유효기간
1년(발급일기준)
20%
40%
발급횟수
취업전 1회(원칙)
교통비/식비
하루 2500원(월5만원)/하루3000원(월6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 훈 련 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 부담.(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 부담)  
·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 처리
· 수강평은 훈련종료 10일 전부터 입력가능하며, 훈련수료(수강포기) 후 60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작성방법은      HRD-NET 새소식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정산일정 공지" 첨부파일 참조


icon_2 자비 부담율 조정 분야
공급과잉훈련분야
관련직
미용서비스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서비스 관련종사자(121)
음식서비스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식품가공
식품가공관련직(21)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 공급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 2010.7.15 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 2010.7.15 이후 조정 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icon_2 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icon_2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계좌카드발급
> 계좌카드 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금결제 > 훈련수강

계좌카드 신청수 수령시까지 최소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icon_2 내일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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