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능력개발카드변경 : 2011.04.01. 부터 발급되는 카드는 노동부 지원한도가 100% 지원에서 80%로 조정됩니다.
(수강료의 20%는 자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단, 2011.4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는 100%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 및 교부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종료 후 훈련기관으로 훈련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수강 대상이 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당시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
자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신청절차
가까운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첨부파일ㆍ방문ㆍ우편ㆍ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콜센터 : 1544-1350 고용센터 찾기
신청가능여부를 확인 하신 후에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능력개발카드제 혜택
1인당 보험연도 내(1.1~12.31)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수강은 집체훈련 포함
총 3개까지로 제한됩니다. 수료할 경우 훈련비가 능력개발카드 한도금액에서 차감되며, 과정별로 차감액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초 훈련 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개인수강지원금 수강 시 해당 금액과 합산됩니다.)
* 동시 수강중인 과정이 3개를 초과하면 수강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중지(훈련과정 제 1회 미수료 시 : 훈련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지원액 20만원 삭감)
<예시>
교육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이 학습진도율이 50%인 상태에서 미수료한 경우 차감액 및 지원잔액
차감액 : 20만원(1회 미수료 시 삭감액) + 5만원(진도율 50%에 따른 훈련기관 지급 훈련비) = 25만원 차감
지원잔액 : 75만원 = 100만원 - 25만원(차감액)
- 훈련과정 제 2회 미수료 시 : 훈련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지원액 30만원 삭감
- 훈련과정 제 3회 미수료 시 :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능력개발카드제 지원금 한도가 삭감될 경우, 개인수강지원금 지원 한도도 동시 삭감됨니다.
수강지원금 범위
학습자의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로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2주 내 카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개발카드 사용방법
01. 신분증과 근로자능력개발 카드를 가지고 학원을 방문합니다.
02. 수강과정 선택 및 상담
03. 학원 > 신분증 및 능력개발카드를 복사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04. 개강일에 맞춰 수강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