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 수강시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이상 해당하면 수강 대상이 됩니다.)
현행
개정 ('2011.4.1)
· 이직 예정자(권고사직)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
에 이직된 자.
· 만 40세 이상인 자 (훈련 시작일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이직 예정자(권고사직)로서 훈련 중이거나
·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44조에 따른 임의가
입
자영업자
· 삭제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 만 40세 이상인 자 변경 됨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기타 산업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본인의 해당여부는 가까운 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신청한 후, 비 대상자로 지원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 1544-1350)
수강지원금 범위
1인당 보험연도 내(1.1~12.31)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수강은 집체훈련 포함 총 3개까지로 제한됩니다.
수료할 경우 훈련비의 60~80% 환급되며, 과정별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초 훈련
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능력개발카드 수강시 해당 금액과 합산됩니다.)
※ 동시수강은 3과목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수료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과정별 개별 작성 및 본인 서명 필수)
02. 수료증(출석일수가 80%가 되어야 됩니다.)
03. 수납확인서
04. 자비부담증빙서
-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앞면(또는 결제내역서) 총 2종
- 현금계좌 입금: 본인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