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컬러리스트의 자격인증과 자질의 향상
그리고 전문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과 디자인으로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색채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문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컬러리스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색채선진국은 후진국에세 색표집과 관리체계를 판매할 뿐 아니라 감각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색채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감각을 수출하는 색채 선진국이 되는 길만이 감각 선진국이 되어 고부가가치의 산업대열에 합류할 수 가 있다. 환경, 군사 전략, 의료, 원예 관리, 토양검사, 유물의 보존, 소재 개발, 감성 개발, 물성 측정, 교통 안전 등의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색채를 통해 산업의 인력전문화와 업종의 다각화, 고용의 확대가 요구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조사, 색채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조사 및 분석, 색채계획, 디자인 관리와 같은 직무수행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로 1급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색채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직업에 따라 컬러디자이너, 컬러 코디네이터, 조색사, 색채 교육사 등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진로 및 전망
색채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축, 제품, 실내디자인, 조명, 화장품, 패션, 미용,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000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색채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한 반면에 색채 전문성 한가지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색채전문성은 주로 다른 전문성과 결부되어 해당분야 직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색채전문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산업분야에서 색채전문성을 소홀히 취급해
왔으며 색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등한히 해왔다. 그러나 색채는 우리의 시각적
경험중에서 감성에 대한 직접적 호소력을 갖는 속성으로서 각종 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근자에 이르러서는 색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으며 색채전문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응시자격
Untitled Document
과목
세부내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험 수수료
· 필기 : 19,400원 / · 실기 : 33,000 원
출제경향
색채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색채의 속성별 선정능력, 기호연상언어, 인지력, 도색능력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