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제품개발은 성능이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각종 공
업제품의 의장을 창조·개발하는 업무 수행.
진로 및 전망
· 디자인 전문업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디자인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오늘날 국제 경쟁에서 디자인이 곧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소로 인식되어 디자인 사회, 경제적 기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은 대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수준으로 디자인분야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매출액 증가는 물론 많은 고용증대효과가 크며,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
기간
개월
수작업
컴퓨터
5개월
1
· 제품아이디어스케치 기법
· CAD
2
· 제품 렌더링 기법
· 라이노 1
3
· 제품프로젝트 1, 2
· 라이노 2
4
· 제품프로젝트 3, 4
· 3D MAX, Mental ray
5
· 제품실기대비 1, 2, 3, 4
· 제품실기대비 1, 2, 3, 4
time
수업시간
평 일 반
교시
수작업시간표
교시
컴퓨터시간표
1
10:00 ~ 12:30
1
10:00 ~ 12:30
2
13:30 ~ 16:00
2
13:30 ~ 16:00
2
16:00 ~ 18:30
2
16:00 ~ 18:30
3
19:00 ~ 21:30
(화/목)
19:00 ~ 21:30
(월,수), (화/목)
주말반(토요일) / 수작업 or 컴퓨터시간표
오전반 10:00 ~ 14:00
오후반 14:30 ~ 17:30
자격증일정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휴일제외)
실기시험
과목
접수
시험
발표
접수
시험
발표
1회
1.10-1.13
2.13-2.28
3.21
2.13-3.31
3.28-3.31
4.22-5.07
6.09(1차)
제품디자인산업기사
1.16-1.19
3.1-3.15
2회
4.17-4.20
5.13-6.04
6.14
5.15-6.23
6.27-6.30
7.22-8.06
8.17(1차)
9.01(2차)
제품디자인기사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차 필기시험이 2회차 필기시험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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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세부내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