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개요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길러 관련직종에 대한 편집, 광고,포장 및 영상디자인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처리하는 등 시각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수행직무
· 시각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광고, 편집, 포장, 영상 등 시각전달 디자인 전반
에 관한 계획, 정보분석, 디자인 실무 등의 직무를 수행.
진로 및 전망
·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의 편집 및 영상관련 부서와 기타 일반기업체의 홍보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전달방법이 바뀌고 문화와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시각디자인의 영역이 넓은만큼 응용분야와 진로선택의 폭도 넓어 신문사나 잡지사의 편집디자이너, 광고대행사, 일반기업체의 광고디자이너 및 패키지디자이너, 방송국의 영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기타 일러스트레이터, 방송국이나 극장의 무대장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디자인 자격취득자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교육과정
주차
수작업
1
*문자디자인의 이해
· 도형의 크기와 균형, 도형의 배열과 균형.
· 영문의 기본 서체(산세리프체, 로만체) 연습.
· 한글의 기본 서체(고딕체, 명조체) 연습.
· 로고디자인 방법 예제1,2,3,4
2
*시각전달을 위한 이미지 그래픽 표현기법1
· 주제선정 및 사진자료 리서치
· 아이디어 스케치 및 이미지 레이아웃
3
*시각전달을 위한 이미지 그래픽 표현기법2
· 주제선정 및 사진자료 리서치
· 아이디어 스케치 및 이미지 레이아웃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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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세부내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